2005년 7월 1일자로, 조달청 및 기타 공공 기관은 "다수 공급자 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" (조달청 공고 2005-1호) 및
"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분"(조달청 공고(2005-20호)와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(조달청 공고(2005-23호)에
의거, 기존에 "재무 상태 부분에 대한 평가"를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"신용평가 등급"으로 대체 운용 확정하여 시행합니다.
TradeSign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신용평가기관과 제휴하여, 입찰참여에 필요한 공인인증서(1등급) 및 신용평가를 한번에 신청 하실 수
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